취득세 계산기
취득세 과세표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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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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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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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교육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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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특별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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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 취득세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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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설명서
1. 입력항목 안내
- 취득가액: 부동산을 취득한 실제 거래가격
- 부동산 종류: 주택, 아파트, 상업용 건물, 토지, 농지, 임야 구분
- 면적: 부동산의 전용면적 (㎡ 단위)
- 취득자 구분: 개인, 법인, 외국인 구분
- 1세대 1주택 여부: 무주택자가 첫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
- 지역: 부동산 소재지 (조정대상지역 여부 판단)
2. 취득세율 안내
- 주택: 1% ~ 3% (면적, 가격, 지역에 따라 차등)
- 아파트: 1% ~ 3% (85㎡ 초과시 추가 세율 적용)
- 상업용 건물: 4%
- 토지: 4% (농지, 임야는 2.8%)
- 외국인: 기본 세율에 8% 추가 (총 12%까지)
- 법인: 기본 세율에 2% 추가
3. 계산방법
- 취득세 = 과세표준 × 취득세율
- 지방교육세 = 취득세 × 20%
- 농어촌특별세 = 취득세 × 20% (1억원 초과시)
- 총 취득세액 = 취득세 + 지방교육세 + 농어촌특별세
4. 감면혜택
- 1세대 1주택: 85㎡ 이하 주택 취득시 50% 감면
- 신혼부부: 일정 조건 충족시 추가 감면
- 생애최초 주택구입: 소득 조건 충족시 감면
- 다자녀 가구: 추가 감면 혜택
5. 주의사항
- 본 계산기는 기본적인 계산방식으로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
- 조정대상지역, 투기과열지구 등 특별 규정은 간소화되어 계산됩니다
- 각종 감면혜택의 세부 조건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
- 정확한 세액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
- 신고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